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해제

2008. 10.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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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동두천 빼고 투기지역 해제내년 예산 6조원 늘려 SOC.복지 확대(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성제 기자 =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되며 수도권의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 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내년 예산은 6조원 안팎 증액되며 재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금융종합대책을 31일 오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재정확대와 세제지원,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추가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매매시에 내는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확대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향후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 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또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내년에 2%포인트를 모두 내릴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규정을 일부 완화해 경기도 분당이나 용인 등을 포함해 수도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 후에는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얼마안된 동두천 등지만 투기지역으로 남게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관련 규제로는 전체 주택의 60%를 중소형(전용 85㎡ 이하)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남아 있다. 후분양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새 정부 들어 폐지됐거나 폐지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안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9월부터 민간주택으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쪽으로 정부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지출을 5조원 이상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 지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도 앞당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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