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전 보스 조양은씨 사기당했다

입력 2008. 11. 28. 09:11 수정 2008. 11.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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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삶으로 숱한 화제를 뿌렸던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가 지난해 30대 의사에게 억대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80년대 주먹세계를 주름잡던 조씨에게 사기를 친 배포 큰 사람은 30대 의사였다. 지난해 8월 당시 조씨는 영화 '넘버3'에서 처럼 재떨이를 머리에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는 의사 A씨를 통해 영국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리스 계약했다. 계약은 A씨의 명의로 하 되 보증금을 비롯한 비용은 조씨가 부담하고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A씨는 리스 보증금을 5600만 원으로 약정하면서 조씨에게 1억7600만 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조씨는 두 번에 나눠 돈을 모두 지급했고, A씨는 1억2000만원의 이문을 남겼다.

그러나 조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연예인이 그가 지불한 금액이 속은 것이라고 귀뜸하면서 A씨의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조씨로부터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A씨는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조씨에 의해 결국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업자금 수백억원을 주선할 테니 차를 한 대 뽑아 달라 요청해 리스 계약을 했으며, 보증금 차액은 그가 약속한 자금을 마련해주지 않아 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공판 때마다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혹시 증인들이 조씨를 두려워해 진술에 어려움을 느낄까 봐 분리 신문을 하기도 했지만 A씨에게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둘 사이에서 주선자 역할을 한 참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남긴 뒤 자살해버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해액이 고액이고 수법을 봐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000만 원을 조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수입차 판매회사 직원이 전후 사정을 잘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를 방조했다며 보험금과 리스료, 초과지급 보증금 등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매사를 상대로 옥중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1995년 3월 15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 해 옥중 약혼한 당시 29살의 동시통역사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전적 영화 '보스'를 제작, 주연을 맡기도 했다.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새 삶을 살겠다던 조씨는 그 뒤로도 히로뽕 밀수, 상습 도박 등으로 검찰에 계속 불려갔고, 지난 7월 폭행치사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지숙기자/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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