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기농참빛고운 참기름' 긴급회수(종합)

입력 2008. 12. 1. 19:08 수정 2008. 12. 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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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는 발암물질 검출..대상 "판매중단"(서울=연합뉴스) 이정내 하채림 기자 = 대상㈜이 판매하는 참기름 제품인 `유기농참빛고운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대상의 OEM 업체인 ㈜하이원(경기도 이천 소재)이 제조하고 대상㈜이 판매하는 '유기농참빛고운 참기름'에서 기준치 2ppb를 초과하는 최대 4.64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하나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된다. 주로 검게 탄 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다.

이번 대상의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4월12일(제조일 2008년 10월13일)인 제품 672병(201kg)이지만 대상 측은 해당 제품 이후 생산된 제품 6천157개를 모두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볶기(Roasting) 작업자의 온도조작 실수로 인한 발생한 제품결함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일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명령한 생산제품 외에 이후 생산된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 임동인 대표이사는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명확한 원인 파악과 공정 개선 등 완벽한 문제 해결 전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또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사용 중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환불을 원하면 대상 소비자상담실(080-019-9119)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임당의 '예당 맛있는 참기름'(유통기한 2010.02.06, 2010.02.07)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태백식품이 제조한 '시골향 참기름'(제조일자 08.9.28)도 벤조피렌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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