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타운 공약' 정몽준 재판 직권회부(종합)

2009. 1.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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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송영길 의원 사건도 재정신청 인용(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몽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정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어 직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사당ㆍ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확실히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 최고위원이 거짓으로 공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일부 과장됐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에서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 최고위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이 총선 때 우연히 오 시장을 만났는데도 마치 그가 격려 방문을 했고 뉴타운 문제를 조만간 협의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연설한 사실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자신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소개한 명함과 홍보물을 나눠준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처분과 반대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각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정 최고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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