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2009. 1. 12. 0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 68년 '대장성령 37호'

최재원 연구원 "현재까지 유효"…정부 "이미 파악"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이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www.westlawjapan.com) 등을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령의 존재는 정부도 이미 파악해 알고 있으며 구체적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도 더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일본의 대장성령 43호는 1951년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를 일부 개정한 것이고, 대장성령 37호는 역시 1951년 공포된 '대장성령 4호'(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처법 제4조 3항의 규정으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를 개정한 현행 법령이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는 전후 연금수급자 선정 및 일본 점령지역 회사 재산 정리 등을 목적으로 한 법령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한겨레> 1월5일치 6면),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 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대장성령 37호와 43호는 △일본에서 미군정이 종료된 뒤에 공포됐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으로 지금도 유효하며 △일본이 영토를 정의할 때 행정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미군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 및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있는)치시마열도는 영토 배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대전 종전 뒤 일본을 지배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점령 직후인 1946년 발표한 명령(SCAPIN) 제677호 등을 통해 '리앙쿠르락스'(독도)를 일본의 관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일본은 1952년 4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대일 강화조약)의 영토반환 목록에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근거 부족▶'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알고 먹자"vs"불안 조장" 스펀지2.0 논란▶지난해 4분기 성장률 '-4%대'▶경제성 있다던 '경인운하' '수요조사'한 적 없다▶예비대학생 입학도 전에 "취업전쟁" 돌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