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장' 복직..'소신 교장'은 중징계

입력 2009. 1. 16. 15:41 수정 2009. 1.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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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한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장에 대한 중징계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맞물려 지난해 여성 교사에 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직위해제된 충북 괴산군의 모 중학교 교장은 징계 석달 만에 교육계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한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교장은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

이에 전교조 등 '사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와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저지장수군대책위원회'는 16일 "장수중 교장 중징계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말살이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한 반교육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계 철회 활동을 하고, 2월 등교거부운동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전북교육청이 밝힌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복종의무란 정당한 법률적 명령을 전제로 하는데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 체험학습 승인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이 엉터리 논리와 의심쩍은 이념의 눈초리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교사 성추행으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까지 빚어진 충북의 한 중학교 이모 교장은 직위해제된 지 석달 만에 교육계로 복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전 교장이 특별 연구과제를 무난히 수행했고, 직위해제 시한이 15일로 만료돼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연구관으로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6월 이 학교 여성 교사의 어깨와 손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징계수위의 형평성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상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부당징계를 통해 현정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독재회귀를 선택하고 말았다"며 "비상학부모총회를 개최해 3월 일제고사 거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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