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일인데"..수능부정 20대 장교의 '날아간 꿈'

송창헌 입력 2009. 1. 27. 10:54 수정 2009. 1.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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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4년제 대학을 나온 20대 육군 장교가 7년 전 대학 입학시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로 입학은 물론 졸업학위까지 박탈당하고, 장교로서의 꿈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육군 소위 김모씨(25)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소(訴)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입학지원자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인격, 자질,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학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대학의 자율성, 대입 시험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김씨에 대한) 입학과 학위 박탈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자백은 수사관들의 종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대학측이 당시 김씨가 합격한 전형에서 '수능 5개 영역, 5등급 이내'를 최저 학력기준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수능성적이 무효가 된 김씨에 대한 대학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학년도 조선대 수시2학기 일반전형에 합격, 이듬해 학군단(ROTC) 후보생에 선발됐다.

김씨는 수능시험 당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3학년 진학을 앞둔 2005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에도 불구,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김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김씨는 이후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으로 맞섰다. 이 사이 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1, 2, 3심 모두 패소했고, 결국 대학측도 지난해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까지 박탈했다.

벼랑 끝에 몰린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엔 대학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무효소송을 냈지만 이마저도 패소의 멍에를 쓰고 말았다.

한편 국방부는 학력 위조가 드러난 예비역 학사장교 2명을 현역병으로 재입대토록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 등을 감안, 김씨의 임관 취소와 이등병 재입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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