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자 사면, 1조원대 낭비

김성희 기자 2009. 2.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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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경제적 비용 9000억원·심리적 비용 5000억원 추정..비효율 정책]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가 교통사고율을 높이고 1~2조원대의 경제적·심리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IT경영학부 권영선·한승헌·남찬기 교수 등은 한국제도·경제학회 발표논문을 통해 "1회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인해 2년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에 따를 경우 9110억원, 심리적 비용은 1회 평균 485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영선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는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총 5회 있었다"며 "사면조치 실시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7265건 늘어났고 2년차에는 그 효과가 더 커져 1만1971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면 이후 1차년도 사망자수는 216명 증가하고 2차년도에는 35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를 비용을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권 교수 등은 경찰청 통계에 의할 경우 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인한 2년간 인적피해 규모가 총 38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 통계를 따를 경우 총 7208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사망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비용이 1815억원, 부상사고는 5309억원으로 추정됐다.

물적 피해규모는 1차년도 1703억원, 2차년도 2806억원 등 총 4509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기관비용(교통사고 처리 행정비용)은 사면조치를 한 첫해에 275억원(보험사 통계:385억원), 둘째 해에 454억원(보험사 63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비용은 사면이후 2년간 경찰청 통계를 이용해 추정할 경우 1회 평균 4855억원, 보험사 통계를 이용할 경우 1조7075억원으로 분석됐다.

권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로 인해 2년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심리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9110억원(경찰청 통계)으로 추정됐다"며 "또 사면조치 이후 1차년도에 발생한 인적·물적 비용과 사회기관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은 3440억원, 2차년도엔 5669억원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발생한 총 비용은 적게는 1조3965억원, 많게는 2조9811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며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비싼 대가를 수반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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