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CEO 기업 특별 지원책' 마련

2009. 2.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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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 공기업에 가산점, 대출금리 인하(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관내 여성CEO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등의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총 15만5천402개의 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CEO가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 45%인 5만5천316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 업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용역, 물품을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게 주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에는 여성CEO 기업체에 0.5점을 더 주기로 했다.

또 여성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여성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5% 이상 고용하고, 여성근로자수가 5명을 넘으면 0.5∼1점씩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여성CEO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자금 대출금리를 낮춰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의 0.1%를 할인해주고,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나 유망중소기업 등을 선정할 때도 2∼5점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CEO 기업에 대한 이번 지원책은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여성기업의 대부분은 숙박업, 음식업 등 자영업 수준의 영세업종"이라며 "여성복지 및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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