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막으려 진료기록 보겠다?

김주형 입력 2009. 2. 24. 17:59 수정 2009. 2. 24. 2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범죄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진료사실 요청권 신설'을 요구하면서 개인신상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보험을 악용해 6억원여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손보업계가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법제도화 마련에까지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 등을 들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보험범죄와 관련해 각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사실확인 요청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는 보험범죄와 관련해 보험사에 사실확인 요청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표면적으로는 보험사기 사실확인 요청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진료기록에 대한 확인 요청 권한이다.

한마디로 계약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미다. 이는 개인신상정보 유출과 연관돼 있어 심각한 도덕성 시비의 소지가 있다.

예전에도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됐지만 다음달인 12월 국무회의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 외에 건보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단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정보를 제공할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번 강호순 사태처럼 보험사기를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로 여기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홀한 수사가 이뤄져 온 결과 막을 수 있었던 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상대적으로 하위범죄로 분류돼 평가항목이 낮아 신경을 잘 써주지 않는다"며 "신고하면 수사는 해야되기 때문에 나오지만 마지못해 하는 수준이다 보니 현재 강력범죄 수단으로 발전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독당국에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을 사기수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사고 24.2%, 고의사고와 바꿔치기 각각 19.6%, 피해과장 16.3%, 사후가입 12% 순이었다. 금감원이 2007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045억원으로 보험사기 추정 규모 2조2000억원의 9.2%에 불과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