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미디어법 기습상정..野 "원천무효"-1,2

2009. 2.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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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은 없어..野 반발로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했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문방위 회의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오후 3시50분께 기습적으로 "(오늘)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며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문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모임 이용경 등 3교섭단체 간사들은 미디어 관련법 협의 상정과 26일 문방위 회의 소집 문제를 놓고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협의후 회의에서 나경원 간사가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소집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전병헌 이용경 간사가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진행 도중 여야 간사들로부터 협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야당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했고, 뒤늦게 위원장석으로 몰려든 야당 의원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는 소동이 빚어졌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고 위원장의 멱살을 붙잡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 몸싸움과 실랑이가 빚어지는 가운데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상정 당시 빚어진 것과 같은 극렬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는 없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법안 명칭에 대한 거론이 없었고, 속기사도 상정한다는 얘기를 못들어 정리를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상정할때는 법안명을 거론하고 의원들에게 상정 의사를 물어야 한다. 상정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상정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14건만 상정토록 의사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상정이 무효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상정때 법안 목록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된다.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직권상정한다는 얘기이며, 그 발언을 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직권상정한다고 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은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수정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수용을 안했다"며 "이는 상정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4월 임시국회때 상정하자는 데도 거부했다. 더 이상 협의.합의가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을 강행한 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이 문방위로 회부된지 2∼6개월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관련법안의 개인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의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안의 상임위 상정은 법안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처리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는 달리 앞으로 문방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체토론,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따라서 상정은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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