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新한일어업협정'이란
【서울=뉴시스】일명 '신(新)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으로 1998년 11월 체결돼 이듬해 1월 열린 제197회 임시국회 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돼 발효됐다.
비준 당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동의안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의결했다.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다.
이 협정을 맺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1965년 체결한 협정이 새 협약과 맞지 않아 양국간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해진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던 1998년 1월 '구(舊)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정 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한국에서는 울릉도, 일본에서는 오키도를 기점으로 영해를 설정했다. 특히 이 협정은 독도가 한·일간 공동수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후 접수된 관련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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