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법안 3일 본회의 처리

2009. 3. 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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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금융지주회사법안은 4월 국회서미디어법 100일 논의후 처리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법으로 분류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각각 일반기업에 은행 지분의 최대 10% 소유를 허용하고 보험ㆍ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출자ㆍ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기업과 은행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핵심 쟁점법안인 신문법ㆍ방송법ㆍIPTV법ㆍ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회적논의추진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회담과 원내대표회담을 잇따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뒤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의 경우 논의기간을 '4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한편 '국회법 절차에 따라'에서 '표결 처리'로 처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전격 수용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법안심사 기한을 지정, 직권상정을 예고한 은행법 등 15개 법안 가운데 은행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2개 법안을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의 논의ㆍ수정을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과 제정법으로서 금산분리 완화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또는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나머지 미디어 관련 2개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5+2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4대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연금법,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단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쟁점 민생ㆍ경제법안을 처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권대경기자 kwon@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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