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하반기부터 은행지분 10% 소유

박수익 입력 2009. 3. 2. 19:04 수정 2009. 3.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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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금융·산업자본간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이 10%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하면서 출총제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의결권)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도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자(LP·유한책임사원)로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해도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현행 규제도 30%로 대폭 완화되는 등 은행 지분 보유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지배구조를 감안할때 지분율 10%는 단독 최대주주까지 오를 수 있고, 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기업 은행 지배의 '물꼬'를 트는 셈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비금융 자회사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외에 증권업을 하는 자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반면 보험지주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것만 허용된다.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약 1달간 관보게재를 위한 후속절차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총제 완전 폐지이다. 출총제는 그동안 예외적용이 많아 실제 제도효과가 미미하다는 공감대가 야권에서도 형성돼 법안 통과 자체가 큰 논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도 주요 내용이다. 부채비율 제한(200%)과 비계열사 주식보유한도(5%)가 폐지된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PEF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은 의에서 제외돼 향후 정부입법을 통해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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