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종합)

노재현 기자 입력 2009. 3. 3. 13:40 수정 2009. 3.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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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은행지분 한도 10%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은 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을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들 3개 경제관련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표결처리에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에도 회의 진행을 강행했으며,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은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1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 홍재형 김동철 의원은 8%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세게 저지하는 바람에 의원들간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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