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봉인가"..카드업계도 부담

오수현 기자 입력 2009. 3. 18. 16:44 수정 2009. 3.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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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수현기자]정부와 여당이 1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결제 수단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업법을 개정,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때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동일품목일지라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현금 구매보다 가격을 비싸게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등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가맹점들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 보다 수수료율이 높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결제 품목이 많은 중소가맹점에선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일부를 고객들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시민단체, 즉각 반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건호 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카드 수수료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미"라며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이를 줄여 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와 나눠지는 방법이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도 부담=

카드업계도 이번 개정안 추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카드 고객인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카드사에도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선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액결제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한 건 마다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100원) 및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해 결제금액이 낮을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대체로 1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도 증가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카드업계에 일면 득이 될 수 있으나, 카드사들은 카드 고객인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풀어야할 문제"라며 "여기에 소비자들이 끼어들 경우 카드사들로선 부담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카드결제로 구입하는 소액품목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1만원 이하 소액품목인데다 신용카드 결제에만 한정돼 물가 수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1만원이하 물품, 카드로 사면 더 비싸진다1만원이하 소액 "카드결제 못한다?"카드가맹점 수수료 격차 해소 이달 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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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현기자 so2218@<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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