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르면 6월부터 국고채나 금·원유 등 실물상품을 활용하거나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신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채권 ETF, 실물상품 ETF 등 다변화된 신종 ETF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연동 대상 자산범위가 확대되고 운용구조도 다변화된 신종 ETF가 출시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흐름에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ETF가 연동하는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증권 외 자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국고채 ETF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ETF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5월까지 국고채 ETF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6월까지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개정해 신종 ETF 상품 등록이 신청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권 ETF는 기초자산의 종목 수를 원칙적으로 10종목 이상으로 하되 국고채 ETF는 기초자산을 3종목(3년물 2종, 5년물 1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고채 ETF가 출시되면 통상 10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국고채 직접투자에 비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 개인투자자나 외국인 등의 국고채 투자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고채 발행이나 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금이나 석유 등 실물상품에 투자하는 ETF나 지수변화와 거꾸로 연동하는 인버스 ETF, 지수변화의 일정 배율을 연동하는 레버리지 ETF 등도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주가지수연동형 ETF는 총 38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총 수탁고는 3조2957억원, 일평균 거래 규모는 1266억원에 이르고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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