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비리' 정태인 전 靑 비서관, 유죄 확정
김종민 2009. 4. 9. 17:59
【서울=뉴시스】'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행당도 개발 사업'을 맡았던 행담도개발 측의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경우 청와대를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한국도로공사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정 전 비서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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