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 글 쓸 것"법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

입력 2009. 4. 20. 10:04 수정 2009. 4.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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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4신 : 20일 오후 5시 50분]

출소한 '미네르바' 박대성씨,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 글 쓸 것"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를 애타리게 기다렸던 부모는 박씨에게 두부를 먹였다.

박씨는 출소자 가족 대기실에서 15분 정도 약식 인터뷰를 했다. 그는 잠을 잘 못 자고 감기에 걸려서 상당히 피곤해 보였다.

박씨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출소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국익 침해 등)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 받아야 되느냐?"며 "앞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에게 "이제까지의 과정을 책으로 쓰라"고 거들었다.

박씨는 "내가 누리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왜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데모나 시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씨는 '가짜 미네르바' 논란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씨는 "(가짜 미네르바에 대해) 밖에서는 이리저리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 가짜 미네르바 때문에 밤늦게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가족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었다. (☞ 관련기사 "온 가족이 MB 지지했건만 웬 날벼락?")"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씨는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내가 글을 쓴 것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씨는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외면하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3신: 오후 4시 35분]

검찰 "재판부가 법리 잘못 적용, 즉시 항소"

법원이 미네르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면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의 오타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박씨를 태운 호송차가 20일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아직 서울 구치소에 도착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씨는 오후 6시나 7시쯤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신 보강: 4월 20일 오후 2시 50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20일 자유의 몸이 됐다.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무리하게 처벌하려고 했던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정에서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글을 게재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이어 "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밝혔다. 그러나 유 판사는 박씨가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됐고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무죄 선고... 미네르바, 예상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 지어

석방되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구치소앞에 도착한 박대성씨의 부모가 초조한 모습으로 아들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판사가 '무죄'라며 주문을 읽자 박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법정 바깥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박찬종 변호사도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감옥에 가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원이 참으로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박씨의 부모 박기준씨와 김춘화씨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에 아들이 풀려나게 됐다"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박씨는 그 동안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옷가지 등을 챙긴 후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 무죄 선고를 예상하는 피고인의 경우 개인 물품을 법원까지 가져온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풀려났다. 그러나 박씨는 무죄 선고를 전혀 예상 못해 수형복만 입고 법정에 왔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로 명예가 실추된 검찰은 오후 3시를 전후해 항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무죄를 선고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어머니가 서울 구치소에서 두부를 들고 아들이 무죄 방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이 사진은 #5505 엄지뉴스로 154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 오마이뉴스

[1신: 4월 20일 오전 9시 59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박씨의 보석 청구를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검찰은 박씨의 글 2편을 문제 삼아 그를 구속기소했는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오현철 검사는 "박씨는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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