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종합1보)

입력 2009. 4. 20. 15:21 수정 2009. 4.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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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1월 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이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글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당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하에서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박 씨가 허위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가 독학으로 경제 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해 글을 작성했다"며 "박 씨의 글로 인해 달러 매수량이 급증하는 등 경제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무죄 선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국을 감안할 때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준 유 판사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를 긴급체포-구속한데 이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이날 중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 등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한편, 박 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씨 측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은 '허위 통신'의 범위를 규정하는 말이므로 제한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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