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회장 구속기소..政資法은 일단 제외(종합)

2009. 4.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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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측, 보석 청구 예정(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김준호 기자 =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28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한편 세금 16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의 혐의상 횡령액은 9일 구속 당시에는 266억원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39억원이 늘었다.

검찰은 강 회장 구속 이후 횡령액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386 인사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도 인사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돈 전달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검찰은 또 강 회장이 2007년 9월 윤모(40) 전 행정관 등을 통해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8천만원을 건넸다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강 회장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수 변호사는 "강 회장의 건강이 구속 후에 더 나빠졌다"며 "구속 후 20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봐도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줬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횡령 혐의 피해 회복도 거의 다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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