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박연차와 대질 거부.. 檢 "권양숙 여사 재소환"

박영흠기자 입력 2009. 5. 1. 03:38 수정 2009. 5. 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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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예우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100여가지 증거 제시 '재임중 인지' 추궁

검찰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각종 혐의에 대해 10시간 넘게 추궁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밤 11시쯤 '마지막 카드'인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다각도로 보강조사를 벌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朴과의 대질 거부한 盧=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만달러 수수 의혹, 500만달러 수수 의혹,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개입 등을 순차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해 돈을 건넸다. 감사 전화까지 받았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과 그간 수집한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노 전 대통령을 다각도로 압박했다. 수사의 초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진술했지만 재임 중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녀 생활비와 유학비용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 그간 함구했던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일부 밝히면서도 "전적으로 집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박 회장이 구속된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정 전 비서관이 사실을 밝히려고 봉하마을 사저를 몇 차례 방문, 집사람과 의논했지만 차마 내게 말을 못 꺼냈다더라"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달러도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씨가 투자받은 것뿐이고 퇴임 후에야 투자 사실을 알았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까지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대질신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하지만 권 여사를 재소환하기 위해 일정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100만달러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권 여사를 다시 조사해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깨겠다는 전략이다.

◇ 檢·盧 치열한 공방전=검찰과 노 전 대통령 모두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건호씨의 미국 금융계좌 내역 등 100만달러의 일부가 유학자금으로 사용된 정황, 건호씨가 500만달러 투자와 관련해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청와대로 보낸 점 등 100개가 넘는 정황 증거를 수시로 노 전 대통령에게 제시하며 진술의 미세한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또 최근 뒤바뀐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적극 활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일부에 대해서는 특유의 달변으로,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맞섰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고, 주로 '아니다' '맞다' '기억이 없다'로 짧게 답하고 있지만 스스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서는 장시간 차분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500만달러 의혹은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0만달러 의혹과 기타 부분은 문재인 전 실장이 전담해 두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입회하며 노 전 대통령을 도왔다.

<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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