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력시위 피의자 전원 기소 방침

입력 2009. 5. 4. 15:38 수정 2009. 5.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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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ㆍ촛불1주년 시위 관련 221명 체포(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찰이 최근의 폭력시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하는 등 불법 시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4일 지난 주말 서울시내에서 진행된 노동절 행사와 촛불 1주년 집회 등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221명 가운데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혐의가 중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시위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모(30)씨와 박모(25)씨는 집회 과정에서 돌을 던진 혐의로, 하모(50)씨는 시너를 넣은 병을 던진 혐의로, 이모(46)씨는 철제봉으로 경찰관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폭력시위 가담자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입건한 피의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1∼2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시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진 분석 작업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폭력사태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금지통고를 했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노동절 전야제가 펼쳐진 지난달 30일 용산 재개발지역과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38명을 불법시위를 벌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71명을 연행한 데 이어 촛불 1주년 집회 참가자들의 방해로 서울시의 봄축제 개막행사가 무산된 2일에는 11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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