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자사고 기준 확정
수원/경태영기자 2009. 6. 2. 18:52
경기도교육청은 2일 도내 자율형 사립고 선정의 기준으로 법인 전입금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학생납입금은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일반계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도교육청은 공모신청을 받은 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후 다음달 중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는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선발은 경기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전기로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일체 치르지 않는다. 또한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정원의 20% 이상 선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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