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사건' 뜨거운 사형제 공방

박영흠기자 2009. 6.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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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존폐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존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형제가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한 공개변론을 11일 대심판정에서 열었다.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안모씨(23·여) 등 젊은 여행객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부 오모씨(71)는 항소심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논란은 헌재로 옮겨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이상갑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추세"라며 "이미 103개국이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했고, 36개국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도는 50%를 넘기 어렵지만, 여론과 헌법정신은 다르다"며 "프랑스도 1981년 국민의 66%가 반대했음에도 사형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해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성승환 변호사는 "범죄 예방 효과와 사회 방어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고, 사형 선고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다. 사형제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헌재 심판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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