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사건은 전원 국가유공자, 제2연평해전은 '안돼?'

2009. 6.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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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대전 제7주년 기념식에서 한승수 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을 입은 참전 장병들이 지금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보훈처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훈처가 지난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고 당시 내무반에 있던 21명 전원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준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 처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서해교전 7주기인 2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참수리 357호정에 승조 했던 대원들 중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장병은 7명. 그러나 그 외 전역 후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참전 장병들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사안에 대한 성격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후속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연평해전 참전 부상자 중 11명이 현재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 이 중 전역한 4명은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또 다른 전역장병 1명은 계속되는 탈락 결과를 보고 신청을 포기했다고 한다.

'등급 미달자' 4명은 당시 교전에서 화상 또는 파편에 의한 부상을 입어 수 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들로, 지난 2003·2005·2008년 세 차례에 걸쳐 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중 고경락(26)씨는 "국가 유공자 자격심사를 위해 군병원을 찾으면 담당의사는 정신적인 충격은 무시하고 다친 것만 보여 달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런 정도까지 국가유공자를 해 주면 국가 예산에도 안 좋다'는 식의 냉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재검사를 받기로 했다가 재심 담당자 변경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면주(27)씨는 "정신과 치료기간(8개월)이 짧다는 이유로 판정 불가를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 판정을 하는 보훈처에 큰 실망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씨 또한 작년 1~2월께 보훈처에서 특별검사를 약속받았지만, 담당자가 변경된 이유로 재검사도 못 받았다는 것.

김상영(25)씨는 전역 후 다른 전우들의 탈락되는 것을 보고 보훈처에 대한 실망으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재영(25)씨는 "담당의사와 5분 면담을 했지만, 담당의사는 30분 면담으로 소견서를 제출했다"며 "축구를 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 상황에 전투 후유증임에도 홀대를 당하고 있다"며 보훈처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

특히 보훈처는 지난 2006년 6월 20일 "PSTD의 발병경위가 명확하고 복무기간 혹은 전역 직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PSTD 인정 범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부상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기준 미달이라는 싸늘한 답변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보훈처는 지난 2005년 6월 19일 전방 GP 내무반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 장병 21명에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 시켜줬다"며 "그러나 이 사고는 사안자체가 군인으로써 전투에 참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비시켰다.

이어 "참전 부상자들은 발병경위가 명백하고 복무기간 또는 전역 직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총기난사 사고와, 적과 싸운 전투가 유공자 등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건 분명히 보훈처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반복되는 시간 속에 부상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보훈처는 이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보훈처는 제 2연평해전 부상자들에 대한 재검사를 통해 이들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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