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도의적 책임"

입력 2009. 7. 13. 14:03 수정 2009. 7.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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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경제]

◀ANC▶

일제시대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한일협정 보상금으로 설립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포스코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이들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88살의 이근목 할아버지.

22살이던 1943년

일본 미쯔비시 조선소에

끌려가 해방될 때까지

돌덩이를 날랐습니다.

임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했지만

조선소도, 일본 정부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어

강제점령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 정부에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100명은

보상금으로 설립됐던 포스코,

당시 포항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INT▶이근목/ 1943년 일본 강제징용

"일본에서 나온 5억불, 그 속에서 쓴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오늘날 이만큼 좋은 사업체가

부흥되고 발전된 건데 우리에겐 보답도 없고"

법원은 일단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 때문에 강제징용자들이 보상금을

못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포스코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INT▶ 포스코 홍보관계자

"정부가 태평양 전후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되면

회사도 역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포스코가

장학재단 설립 등 상응하는 노력을 할 때까지

법적대응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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