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다 딸이 임신됐다" 폴란드母 ,호텔측에 손배소송

2009. 7.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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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다 큰 딸을 단속하기 위해 외간 남자와 눈도 맞추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가지 말라고 해야 할 것 같다.

100만분의 1의 확률도 안 될 것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한 폴란드 여성이 이집트로 가족여행을 갔다온 뒤 자신의 13살 난 딸이 수영장에 사정된 정자 때문에 임신을 했다면서 이집트의 한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퀴아트코스카(Kwiatkowska) 씨는 "내 딸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임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런던페이퍼(thelondonpaper.com)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녀는 "딸의 임신 시기와 호텔 수영장 이용 시기가 겹친다"며 "일부 남성들이 어떻게 몰래 수영장에 사정했는지 알 순없지만 물속에 정자들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자는 체외에서도 몇시간은 생존할 수 있다"며 물 관리에 실패한 호텔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텔은 "수영장 물은 소독 성분이 있어 정자가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서 나팔관에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수영을 하려면 다리를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보면 괄약근이 수축돼 질 안으로 정자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독약이 함유된 수영장 물에서 정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라 살아있다고 해도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매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임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펼쳤다.

외신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임신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수영장에서의 임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십대 소녀가 부모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 것"이라고 평했다.

[김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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