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淸·日 간도협약 무효"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입력 2009. 8. 13. 12:20 수정 2009. 8. 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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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넘기면 中 실효지배

누리꾼 서명운동 열기속

의원 40명도 입법 추진

국제적 이슈화 주목

오는 9월 4일은 지난 1909년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꼭 100년이 되는 날. 특정 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로 인식하는 국제법 관례상 간도가 중국령으로 편입된 100년째 되는 날, 영원히 '우리 땅'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거세다.

이에 국회가 움직였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9월 4일이 되기 전까지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여야 의원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뜻을 더 모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협약과 관련해 학계가 NGO 주도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정부 차원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준비하자고 촉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 정부가 국제 이슈화에 나서는 촉진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누리꾼을 중심으로 간도의 유래와 역사, 의미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수천명씩 홈페이지를 찾아와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간도협약 100년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간도 반환운동'의 열기를 전했다.

육 대표는 이어 "간도 문제와 관련해 붉은악마, 촛불시위처럼 대규모 운동이 일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먼저 나서서 간도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서 질의라도 할 수 있게 돼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또한 홈페이지에 간도 관련 참고자료와 논문을 게재해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며 '간도의 진실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간도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석 주 안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못박으며 "중국이 간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두만강'이나 '압록강' 표기를 다르게 한 것을 고치는 작업부터 시작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도 반환소송이 가능한 시한이 석 주밖에 안 남았다는 설에 누리꾼의 간도 이슈화 행보는 가히 폭발적이다. 간도의 역사를 알리는 글을 게시하거나 반환 청구소송을 찬성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느라 분주한 상황.

시민들은 간도협약의 주체로 일본이 참여했던 것을 지적하며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만큼 청과 일본의 협약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4조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로 '국가'만 규정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불법 상태를 인정하는 묵인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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