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공간 정화 더 늦기 전에 단행을

입력 2009. 8. 14. 17:53 수정 2009. 8.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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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 2명이 인터넷 매체 한 곳과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파란 야후 등 5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언론 조정 신청을 냈다. 이들이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조정 신청에 따르면, 해당 인터넷 매체가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신청인들이 고구마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특정 신체부위와 관련된 음란하고 저속한 제목을 달아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고, 포털 게재로 그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비속하고 거친 표현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퍼 나르기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 동안 온라인 공간은 도덕적으로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연예인 등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한 불특정 다수의 무차별 인신 공격과 인격 비하, 저작권을 무시한 음원과 사진 동영상 등의 무단 이전 및 조작 등으로 인해 온라인 환경의 오염이 극심한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일본 성인용 영상물 업체 50여곳이 우리 네티즌을 대거 국내 경찰에 고소했다.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헤비 업로더'로 규정된 피고소인이 수천명이나 되는 것에 비추어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려 업체들이 공동 작전을 펼친 정황이 짚이기는 한다. 저작권 인정 여부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성인용 영상물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어제 서울 마포서가 이 건에 대한 각하의견을 검찰로 송치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저작권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저작권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느 경우든 피소 네티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 틀림없다. 특히 문제가 된 영상물들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등 노출 수위가 매우 높은 포르노로 알려졌다. 이번 두 사례가 온라인 공간을 재점검하고 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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