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요미우리에 정정보도·손배 소송 이재명 변호사

최갑천 2009. 8. 16. 17: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영토침탈 행위인지, 굴종인지 진실을 가려보자는 것입니다."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의미있는 소송이 접수됐다.이른바 '일본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의 소송단'이 일본 유력 언론사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일본 훗카이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명기하겠다'는 일본 후쿠다 총리의 발언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문제삼았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자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단을 이끈 이재명 변호사는 "요미우리의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마땅히 정부와 청와대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국민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 요미우리는 '사실만 보도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도가 오보임을 바란다"면서도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정상회담 내용은 미리 의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독도 관련 발언이 어떤 식으로든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소송의 1차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소송단을 모집한 지 3개월 만에 1886명의 국내외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는 네티즌이 많아 이후 추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변호사는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해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