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 무죄선고에 신뢰성 '흔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확정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 사장은 2004~2007년까지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의 재정구조를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다"며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해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비위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KBS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정사장이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국세과 협의해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16건의 1심 조세소송 중 KBS가 9번을 승소하고 7번 패소했기 때문에 KBS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분쟁이 끊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조정은 법원 측이 먼저 권고했으며 정 전 사장은 내·외부의 의견을 취합해 판단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지난해 KBS 감사는 감사 당시부터 언론을 길들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정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또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수정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통상 4~5개월 걸리는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감사 착수 55일만에 '초스피드'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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