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충무공 15대 종부 최씨 집행유예<천안지원>

2009. 9. 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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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사기죄로 기소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宗婦) 최모(5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문광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죄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충무공 종부 최씨와 부동산개발업자 한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7월, 아산 모 대학 교수 이모(52)씨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1년 뒤 배로 불려주고 담보로 아산에 있는 종부 최씨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14일 구속됐었다.

한편 종부 최씨는 지난 3월 개인 채무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된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 9만3천여㎡가 경매에 내몰리는 사태를 빚었지만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이를 11억5천만원에 낙찰받아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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