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우편수령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2009. 9.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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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다음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새 주민등록법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법령 시행으로 2주 정도 소요되는 주민증 발급 기간도 5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다만 주민증 발급 신청은 지금처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방법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108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의 등ㆍ초본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했으나,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이전사항이 쉽게 드러나는 바람에 폭력이 재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스템 정비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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