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 수사 별 소득없이 종결

2009. 10. 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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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다 임원 2명 기소3년여를 끌어온 검찰의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주)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건설부문 사장을 지낸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2007년 비용 과다 계상 등 수법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과 지난 18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데 이어 2008년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석래 효성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점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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