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9년간 초과근무 확인 없이 수당 지급"

박인옥 2009. 10. 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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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9년간 초과근무 확인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매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도로교통공단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149억 4700여만원이며 지난 1999년는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1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나 15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지난 10년간 사실상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 형태로 지급됐던 것이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초과근무수당 15시간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대폭 늘어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초과근무시간은 월평균 12.9시간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71.4% 증가한 19.9시간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의원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거나 직원들이 하지 않던 초과근무를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행정기관에서처럼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상황은 없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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