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규정에 없는 복리후생비 지급"(종합)

박현준 2009. 10.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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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기근속위로금 등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자체 보수규정에도 없는 경조비와 장기근속위로금, 예산편성 활동비, 맞춤형복지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5년간 11억 98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경조비의 경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61명에게 1억9780만원이 지급됐고, 위로금은 10년과 20년 장기근속자에게 10만원과 70만원씩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65명에게 1억 1760만원이 지급됐다. 예산편성활동비는 예산편성 및 심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월 15만원씩 같은 기간 동안 34명에게 5850만원이 지급됐고, 맞춤형복지비는 200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713명에게 8억 2470만원이 지급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보수와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수당의 종류는 장기근속수당, 대우직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면허수당이다. 복리후생비 종류도 중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다.

김 의원은 "규정에도 없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보수들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은 이에 대해 "직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복리후생비는 세부내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심의를 받은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고, 지급근거는 보수규정의 하위규정인 규칙,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감독기관의 승인이나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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