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비율 전국 꼴찌(종합)

입력 2009. 10. 16. 11:01 수정 2009. 10.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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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주광덕의원 국감자료..8월까지 6건 불과(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비율이 전국 지방법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후 창원지법에는 지난 8월까지 6건의 참여재판 청구가 접수됐다.

이는 이 기간 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 407건의 1.5%에 불과하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창원지법에 이어 의정부지법(3.8%), 전주지법(4%), 서울동부지법(4.1%), 대전지법(4.3%) 등의 순으로 참여재판 접수율이 낮았다.

창원지법은 또 이 기간에 2건의 국민참여재판만 열어 전국 지방법원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주 의원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고 1주일 내에 참여재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참여재판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참여재판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2주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죄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선택과 관계 없이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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