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야해' 지는 '온라인 뮤직비디오'

입력 2009. 10. 16. 11:01 수정 2009. 10.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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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해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상에 별다른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선정적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의원은 "영등위에서는 현재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목적으로 무료 배포되는 '뮤직비디오'들은 사실상 등급분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짧은 시간내에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작사들이 교묘히 규제를 피해, 고의로 '인터넷용 야한 뮤직비디오를 제작·배포 한다"며 "그 선정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이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따라하게 될 때, 온라인상의 이러한 유해매체들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화'로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보급되고 있는데, 방송심의 따로, 영등위의 온라인심의 따로, 또 청소년유해매체심의를 따로 하게 되면, 그 심의의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게 된다"며 "인터넷의 특성상 콘텐츠 성격이 다양해 관련 기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예외대상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영등위가 판매목적으로 유통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에만 사전심의 및 사후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영상물처럼 '무단복제·퍼나르기가'가능한 동영상물에 관해서 좀더 철저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영등위가 나날이 발전해 가는 영상물의 다변화된 매체에 발맞추어, 이제는 온라인상에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끝)출처 : 김을동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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