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충조 "관계기관 비협조로 진실규명 어려워"

배민욱 2009. 10.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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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16일 진실화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 등을 경찰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사건의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4월 구례경찰서는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한 '보안기록조회'(구례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등 총 179명) 자료에 대해 대외비 조회의 법적근거 부재를 사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2008년 8월 남원경찰서는 남원지역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한 '보안기록조회'(남원지역 민간인희생사건 희생자 등 총4명) 자료를 보안기록조회의 근거부재를 사유로 위원회의 협조를 거부했다.

특히 2009년 7월과 9월 여수경찰서·보성경찰서·경찰청(보안국)은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한 '여순사건 관련자에 대한 전산자료'(보안기록조회)에 대해 특별한 조치 및 사유 없이 비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 의무) 제1항에 의거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에 업무에 적극협조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자료 비협조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엄중경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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