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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무인단속카메라를 도로현장에 설치하기 앞서 성능을 검사하는 기술검사가 폐지돼 특정 대기업체 지원용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은 1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기술검사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 대기업체 지원용이란 의혹을 낳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방관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술검사 폐지 이후 폐지이전과 달리 특정 대기업체에서 생산한 무인단속카메라를 70∼80%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술검사 폐지가 오히려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고 폐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기술검사는 무인카메라가 기술력을 제대로 지니고 있는 지 사전에 평가하는 중요한 검사"라면서 "기술검사 없이 모든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업체 난립을 부채질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그나마 그 동안 기술검사를 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기술검사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면서 "인수검사와 중복돼 폐지했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고, 생산업체에 검사비용이 부담돼 폐지했다면 비용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술검사가 없어져 기술력 경쟁보다 입찰경쟁만 부추겨 대기업만 유리하게 됐다"며 폐지배경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무조건 폐지하는게 능사가 아닌 만큼, 다시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11월 4일 상급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기술검사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받고 3일만인 7일 기술검사를 폐지했다.
기술검사는 무인카메라 생산업체의 입찰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검사로, 도로교통공단은 특정 부분에 시험검사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코라스(KOLAS,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인증을 2002년 2월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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