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김금래 위원 '와우' 15세 이용가 문제있다

입력 2009. 10. 16. 14:21 수정 2009. 10.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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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모하임)의 인기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신체훼손이 심각하고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15세 청소년 이용등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김금래 위원(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위원장에게 `와우`가 부여받은 이용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와우` 관련 스크린샷을 영상물로 보여주며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거나 뼈가 드러난 시체 들 모습과 `아구창` 등 비속어 사용, 혐오성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특정 몬스터가 등장하는 게임이 어떻게 15세 이용가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등위원장은 "부분 부분으로 보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맞지만 게임 전체성을 고려해 보면 15세 이용가가 적합하다"며 "사소한 부분들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존재함에도 `전체성`을 고려해 심의를 내리는 것은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물들지 않도록 등급결정에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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