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형건설사 입찰로비 법적용 추궁

입력 2009. 10. 16. 16:53 수정 2009. 10.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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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과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공기업 간부가 연루된 입찰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대형 건설회사인 L사가 수주를 받으려고 공기업 간부인 입찰 심사평가위원에게 1억 원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가 적발돼 경찰이 관련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라 처벌수위가 낮은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하라며 돌려보낸 것이 적절했는냐"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공기업 간부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바람에 5년짜리 공소시효가 3년으로 줄게 되고 건설회사 측은 시효소멸로 처벌조차 못할 처지"라며 "판례를 따랐다지만 애매하면 가능한 쪽으로 법을 적용하던 게 기존 관행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돈을 줬다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차이인데 국민경제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건은 죄질이 나쁜만큼 기소 이후에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해명을 촉구했다.박기준 부산지검장은 "해당 공기업 간부가 공기업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술평가위원의 신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었다"면서 "사건이 다시 송치된 만큼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0일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해 입찰 심의위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L건설 이사 권모(52), 전 상무이사 최모(61) 씨와 금품을 받은 입찰 심의위원 이모(52)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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