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색출, 특허청에도 단속권을 주자!"

2009. 10.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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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압수·수색·구속 등과 같은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일(金)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지재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출입국 관리와는 별개로 특허청은 유통되는 상품의 위조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압수, 수색, 구속과 같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어 단속을 하더라도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야 하고, 경찰성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상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인 대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허청에서 온라인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총 684건 중 445건(65.1%)이 미회신이고, 부수적인 업무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지재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 행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유통이 중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공구, 의약품 등 위조상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경찰권을 부여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했다.

(끝)출처 : 이학재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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