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개월 정부 뭐했나'..국민법정 열려

손대선 2009. 10.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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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유정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국민법정)이 열렸다.

법정이 마련된 가톨릭 회관 7층 회의실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용산범대위 관계자, 시민 등 900여명이 찾았다.

국민법정 준비위측은 입장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1층 강의실에 별도 시설을 마련해 법정현장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에서 유족들을 대신해 기소대리인으로 나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와 윤지영 변호사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사 등의 혐의로 역시 기소했다. 이밖에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철거용역업체 대표 등도 강제퇴거 등의 혐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 정부의 사주 등 3가지를 축으로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하면서 재판부가 10개여월을 끌어오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의 책임을 경찰과 정부 등에 물어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경찰청의 경비분야 인권교육교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시설검거 농성의 경우, 농성자의 위치, 저항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주장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전철연 관계자는 기소대리인측 증인으로 나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철거민도 시민이다. 하지만 경찰은 소탕작전을 벌였다. 억울하게 5분 돌아가셨다. 경찰은 조합과 건설사, 자본의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이 섭외한 피고측 변호인측은 "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법적판단은 용산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반론을 내놨다.

변호인측은 그러면서 "경찰측도 소중한 동료를 잃었다. 그 누구도 우리 동료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없다"며 참사를 사실상 경찰이 유도했다는 기소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심리 도중 참사 당시 급박한 상황을 담은 증거자료가 공개되자 일부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국민법정은 방송통신대 법학과 강경선 교수를 비롯한 법학계와, 정치, 인권운동가들이 8월부터 추진해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개최됐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따른 변호인단의 사임 이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국민법정의 판단은 실제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주최측은 향후 국민법정의 판단이 용산재판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연철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재판장으로 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등 9명의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아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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