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M콘서트 취소 집단분쟁 진행

박유영 2009. 11.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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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연예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취소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인들은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SM타운 라이브 09'콘서트가 취소되자 SM과 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정신·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들은 총 632명으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SM소속 가수의 팬들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원 측은 "콘서트를 연기했다가 개최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콘서트 티켓을 반드시 지마켓이나 드림메이커엔터컴을 통해 구매한 계약 당사자여야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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