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가수 김지훈 집행유예

2009. 12.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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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2일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김지훈(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고 동종의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모처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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