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취소 부당"

김미영 입력 2009. 12. 10. 17:47 수정 2009. 12.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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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민단체라는, 단체의 성격을 문제삼아 국가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낸 선정 및 보조금지급 취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여성의 전화가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소속 구성원이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불법 시위 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또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불법 시위 활동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 목적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로 삼아 '불법 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 수 없다"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라고 판시했다.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의 전화는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2009년 6월 여성부로부터 "한국여성의 전화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연대단체이므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았으나 거부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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