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최측근' 이호철·정윤재, <문화> 상대 소송서 승소

2009. 12. 17. 19: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의전비서관이 < 문화일보 >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 문화일보 > 가 지난 3월 26일치 1면에 '이호철·정윤재씨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16일 " < 문화일보 > 는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 문화일보 > 가 정보원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사 없이 보도했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원고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 문화일보 > 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 문화일보 > 는 허위사실 보도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검찰의 무차별적 실시간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오마이 블로그]

[☞ 오마이뉴스E 바로가기]

- Copyrights ⓒ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