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어도 '묵시적 청탁'있다면 배임수증재죄"

김선주 기자 2009.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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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뚜렷치 않더라도 향후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넸다면 배임수증재죄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연구비를 지원해 준 사례로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산하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장을 맡은 류씨는 2006년12월~2007년1월 연구비 지원 사례비 명목으로 초전도기기 제작업체인 ㈜CV 대표 권모(68)씨에게서 4000만원, 동료 책임연구원 A씨 등 3명에게서 1350만원, 핵심기술개발 연구책임자인 B교수에게서 465만원 등 모두 58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한국전기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유모(43)씨에게서 "향후 세부과제 배정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차례에 걸쳐 546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와 B교수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 징역3년에 추징금581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류씨가 권씨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행위는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아니라 사업단장으로서의 직무다.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에 관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권씨 등이 류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향후 연구비 확보 및 과제 수주 시 편의 제공 등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죄란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옳지 못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 이익을 얻거나, 직무와 관련해 옳지 못한 청탁을 하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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